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2배까지 허용
시민일보
| 2008-11-25 18:33:08
30여 년간 증축이 제한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에 대해 두 배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종전 도시계획법상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은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 당시 연면적에 종전 도시계획법상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50%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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