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내 공공시설 의무부담은 또다른 규제… 공장부지 용도변경 유연화해야”
박찬구 서울시의원 주장
시민일보
| 2008-12-01 16:55:20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은 2일 “산업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이 허용된 준공업 지역에 일정비율의 공공시설 부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준공업지역내 공장밀집지,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산업부지도 사회적 공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이익의 공공기여 방식 개선 및 도시계획 수립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는 용도변경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도시계획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 및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대규모 개발 가능부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신도시계획체계 도입(안)에 대해 제도화 이전에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박찬구 의원은 공청회에서 “그동안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개발의 사각지대였던 지역이 산업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이 허용되게 됐는데 일정 비율의 공공시설 부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이번 도입안으로 본의 아니게 규제가 추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안을 위해 서울시의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로 입법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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