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4-30 16:32:52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5월 한달 동안 2018년에 발생한 소득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경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후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또한 “신고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사업장 소재지 아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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