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계약심사 대행수수료 안받는다

서울시, 내달부터 ‘자치구 계약원가심사’ 실시

시민일보

| 2008-12-09 18:30:13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행수수료 없이 ‘자치구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지원 범위는 자치구에서 심사를 요청하는 15억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이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에 원가계산 기능 및 각종 단가 데이터베이스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인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원가계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계약 발주하기에 앞서, 발주부서가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 등 원가분석을 실시해 적정 사업비를 산정,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심사물량이 최근 평균치보다 50% 이상 대폭 증가했지만 인력과 장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과 검토 후 심사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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