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교육환경 조성, 사용촉진 등 한국수화언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03 06:00:19

[부산=최성일 기자]

▲ -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등 발전과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하구3)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에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2018년 기준으로 173,82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21,914명으로,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최근 10년 사이 62%나 증가하였다.

김 위원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은 열악한 수준으로 농아인은 사회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는 수어 통역 지원과 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농인 등의 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수어’라며, 수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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