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교육환경 조성, 사용촉진 등 한국수화언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03 06:00:1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하구3)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에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2018년 기준으로 173,82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21,914명으로,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최근 10년 사이 62%나 증가하였다.
김 위원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은 열악한 수준으로 농아인은 사회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는 수어 통역 지원과 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수어’라며, 수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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