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 상정··· 10일 최종의결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03 03:00:00
의원 국외연수 심사강화·출장계획 설명 의무 신설 추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는 최근 개최한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의회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등의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했으며, 회의는 국외출장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성을 지닌 위원 9명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고 ▲국외출장 종료 후에는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 결과보고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연수제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들의 세밀한 검증을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해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는 최근 개최한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의회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연수제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들의 세밀한 검증을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해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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