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 상정··· 10일 최종의결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5-03 03:00:00

의원 국외연수 심사강화·출장계획 설명 의무 신설 추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는 최근 개최한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의회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등의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했으며, 회의는 국외출장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성을 지닌 위원 9명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고 ▲국외출장 종료 후에는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 결과보고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연수제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들의 세밀한 검증을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해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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