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국회제도개선 정책간담회 열어
시민일보
| 2009-01-28 15:56:52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제도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대학교 손혁재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유식 변호사, 상지대학교 고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직권상정제도에 대한 추상적인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다수당의 남용 및 횡포 방지 대책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법 제85조2항에 따른 직권상정 권한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권한의 행사와 불행사가 자의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리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의장이 심사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는 절차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법률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열거하는 ‘상황요건 강화’와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법안의 유형을 정하는 등의 ‘대상요건 강화’ 및 법안발의로부터 실질적인 심사기간에 해당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등의 ‘절차요건 강화’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기본으로 하여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권상정 권한행사를 제한하고 과반수 정당의 날치기 졸속 처리를 막아 소수의견도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손혁재 교수는 ‘민주적 의정활동을 위한 직권상정권 운용방안’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민주적 국회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원내 물리적 충돌의 기본 원인은 다수당 의원들이 의회절차와 소수의견을 무시하면서 생긴 관행이라며 의회지도부와 원내 정당지도부의 자율성과 협상력을 높여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권한으로서 의장이 스스로 이를 자제하여 행사하는 전통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직권상정제도와 관련, 국회에 대의제의 한계성을 설명하며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직권상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설득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인터넷 직접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회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정치권만이 아닌 제대로 된 사법부의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사회적 소수와 약자들이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좋든 싫든 사법부”라면서 “앞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간의 상호견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며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상지대 고원 교수는 국회의 독립성이 대통령 권력에 의해 현저하게 침해당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 제도를 일방 강행처리 수단으로 악용하려 했다”며 직권상정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 독립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직권상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효과가 과대평가되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한국 의회정치는 양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쟁이 심화되고 빈번하게 파국이 치닫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다수제적 전통도, 유럽과 같은 합의제적 전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목적이라면 직권상정 요건을 축소 내지 강화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단지 소수파의 거부권을 강화시켜 야당만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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