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 따져 정해야”

김성순 의원, 법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 2009-02-03 18:25:19

최근 도시재개발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사진)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숙인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파산ㆍ실업 등 위기가정에 대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 사업자가 관리비 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파산ㆍ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적 주거 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은 총 주택의 3.3%에 불과하며 이는 외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최소한 1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역시 외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 생계보호와 주거권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재생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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