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분쟁조정위’ 설치 추진
김성태 의원, 법개정안 발의… 재개발 시행자-세입자 갈등 분쟁 합리적 조정
시민일보
| 2009-02-08 18:41:4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서울 강서) 의원이 지난 용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개발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당정T/F에서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용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심도 깊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기능, 효력 등을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원체계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번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용산사건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우리사회 중재기능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누구누구 물러나라, 책임져라’ 식의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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