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 못하는 소, 먹어도 되나

시민일보

| 2009-02-10 16:09:00

최대휴 농림부 팀장, “검사 통과시 식용 가능”
우희종 서울대 교수, “식품 미사용이 국제적 추세”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가 불법 도축돼 부산지역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다우너 소 식용문제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휴 농림부 축산물위생팀장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다우너 소, 모두 식용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다우너 소 식품 미사용이 국제적 추세”라며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대휴 팀장은 “다우너 소라고 해도 검사를 받아 합격이 나오면 도축이 된다”며 “이번 문제가 된 41마리는 검사는 다 받았으나 브루셀라 검사 증명서가 허위로 제출돼 불법 도축이라 발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우너 소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다 보니 유통 과정에서 신속하게 도축을 하기 위해 속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 팀장은 “앞으로는 소가 출생하거나 사고파는 경우 소 이력추적제를 통해 모두 신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도축 가공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우너 소가 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지 여부, 사육농가의 부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이유는 광우병 소들이 대부분 다우너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이 문제되기 전에는 엄격한 질병 검사를 거친 다음 식품으로 사용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며 광우병 문제가 제기된 현재는 식용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우 교수는 이번 사건이 브루셀라 병만 검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농림부의 추측에 대해 “다우너 소가 이렇게 싼 가격으로 유통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검사되지 않은 채 유통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우너 소를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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