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강간피해자도 많다”
박선영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배경 설명
시민일보
| 2009-02-11 19:25:51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7일 “남성도 당연히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아직 그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강간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죄 개정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 것과 관련,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이성간에만 강간이 성립이 됐는데, 이제는 성 중립적”이라며 “법이 특정한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돼 있지 않고, 그 성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를 간음으로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한 여성의 또는 남성에 대한 남성의 또는 특이하게들 생각하시는데 남성에 대한 여성의 강간 행의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를 입는 남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그는 “남성 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비정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가 훨씬 오래 가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강렬하다”며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성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이고,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이고, 4등 신부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 가진 것이나 외모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현상은 참 개탄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나 의원 측이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만큼 교사가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농담’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당연히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 최소한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 당 차원에서도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판사를 지내신 여성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걸로 봐서 성 평등에 관한 교육도 한나라 당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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