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육영재단 정상화 방해 말라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9-02-12 12:22:45
노동조합이 육영재단의 덜미를 잡고 정상화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H신문 등 일부 언론이 이를 마치 고(故) 박정희 대통령 유자녀들의 갈등문제인 것처럼 왜곡보도하거나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실제 이들 언론사들은 ‘육영재단 남매의 난’이라는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를 보도, 박 전 대통령의 유자녀들이 육영재단 이권을 위해 싸우는 고약한 사람들로 비춰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은 지난 2007년 1월 10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법인의 정관을 위반한 육영재단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재단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그 책임을 물어 박근령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박근령 이사장이 제외된 이유는 이미 2004년 12월 24일자로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사장과 이사 모두 취임승인이 취소된 것이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영재단은 민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성동교육청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완료 될 때까지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물론 임시이사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이원우 신임 이사장을 포함 모두 9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나름대로 설립자의 설립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사들은 지난해 11월 옥 모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그렇다면 육영재단의 모든 직원들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들과 그들에 의해 사무국장에 임명된 옥 씨가 이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어쩌면 박근혜 전 대표도 임시이사가 선임된 만큼 그들에 의해 육영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
실제 최 모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옥 씨로 하여금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H신문 등에 의해 “육영재단 사무실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쳐들어와 서류와 컴퓨터를 강탈해 도주했다”고 알려진 사건도 실상은 자격을 갖춘 사무국장 옥씨가 정당하게 자신들의 서류를 가져간 사건일 뿐이다. 심지어 당일 노조위원장 최씨는 자신의 차로 옥 국장 일행의 차를 들이받아 부상자가 발생한 일까지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최 위원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걸 일부 언론이 노조 측 말만 듣고 왜곡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관선이사들이 육영재단에 들어가 회의할 때 이들 노조원들이 들어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일까지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원우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원 소속 사무국 직원) 20여명이 들이닥쳐 폭언을 퍼붓고 이사들을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겁을 먹을 관선이사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마포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고, 거기에서 이사회를 여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심지어 사무국 직원 박 모씨는 희한한 ‘양심선언문’이라는 걸 모 언론사 측에 넘겨, 이를 정치적 이슈화 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하다.
도대체 노조원들이 왜 이처럼 임시이사회를 거부하고,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복잡하게 끌고 가려는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임시이사들이 재단을 운영하게 될 경우, 자신들도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보전을 하기위한 몸부림은 아닐까?
하지만 육영재단은 노동조합의 소유가 아니다.
고(故)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재단으로 이 재단은 청소년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 확립, 과학지식의 보급 및 문화예술, 체위향상과 전통예절교육 등에 필요한 제반 활동과 시설의 제공으로 건전한 민족사상을 함양 고취하고 과학의 생활화 및 정서의 순화와 체력의 보양, 문화창달, 충효사항 고취 등에 기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과 이에 대한 보육 및 적당한 환경 조성으로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따라서 육영재단 직원이라면 임시이사들의 재단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육영재단의 설립취지대로 재단이 어린이를 보살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마땅하다.
특히 노조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에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표를 억지로 끌어들이거나, 지만.근령 남매 갈등으로 비화하려는 모든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들은 노조의 비정상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사장과 이사들이 노조의 장난에 놀아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니 보다 당당하게 이사직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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