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국제법 위반
경기대 남 교수,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
시민일보
| 2009-02-12 16:30:25
“미사일 발사는 전체 국제사회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깨는 직접적인 위협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국가들은 용납할 수 없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11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소외를 받고 압력을 받게 되는 셈”이라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후속 조치를 유발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이번 문제가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거나 우리에게 극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측면과 지난 2006년 7월 발사 실패했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개량형을 실험하기 위해 이번 발사를 강행하려는 군사적 측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UN결의안에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을 뉴욕 쪽으로 시험 및 발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적으로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미사일 요격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정확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제법적으로 위반이다. 따라서 미국이 요격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나올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남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문제와 대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명확한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며 “금강산도 저들이 사고 쳤고, 개성공단도 이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축소 규제하고 있다”고 북한의 대응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물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북관계를 점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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