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대형화’ 보험사기 일반 사기죄와 구분 추진
민주당 신학용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 2009-02-12 19:08:35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일반사기죄가 아닌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처벌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보험 사기가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면서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되는 보험범죄의 급증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그 실행이 용이한 데 반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일반인으로 하여금 모방범죄나 동조행위를 유발하는 등 일반 사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독자적인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 또는 형법에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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