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아동 성범죄 2차피해 방지법 추진
피해자 진술 녹화영상물 영상조서로 인정
시민일보
| 2009-02-16 19:30:20
법 개정안 제출
성폭력범죄의 수사ㆍ재판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사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 내용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영상조서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공적인 조사와 면담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이들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국가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받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경찰, 검사 뿐 아니라 판사, 사법연수생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한 해 동안 1135건으로 지난 2003년 642건에 비해 5년새 두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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