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로스쿨법 특별소위’ 구성

법안 재조율등 논의… 각계의견 수렴도

시민일보

| 2009-02-19 19:29: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특별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특별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 내용을 재조율하는 문제, 응시자격, 응시허용기간, 횟수, 시험과목 등에 대한 논의를 긴급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법관, 검사의 임용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 법조인력양성제도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소위에서 각개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 시험법에 대한 것과 사법 연수원에서 과거에 행하던 실무 수습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향후 실무수습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특위 위원장은 선진국의 예를 들며 “선진국의 변호사는 업무범위가 많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화, 다양화 추세에 맞춰 변호사업무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위 위원장은 “법무부, 법원 등 관계기관과 언론계 학계, 변호사 단체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소위는 여야 총 7명의 위원(한나라당 이주영, 장윤석, 손범규, 홍일표 위원,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위원, 비교섭단체 친박연대 노철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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