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피해, 경찰이 배상해야
전원책, “보통 사람 구별하기 힘들어”
시민일보
| 2009-02-20 16:01:53
최근 경찰이 납치범을 검거하려다 놓쳐버린 위조지폐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는 “경찰이 사기죄가 생길 수 있는 모조지폐인지 위조지폐인지를 제공을 해 준 셈”이라며, “모조지폐가 유통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약 일반인이 주의 의무를 기울여 인식을 하기 어렵다면 경찰 책임”이라며,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이 ‘색감과 질감에서 진짜 돈과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진짜보다 1mm 정도가 길다’고 말했다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똑같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지질인데 이번 것은 지질도 비슷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유동성이 부족한데 경찰이 제공해 준 것”이라며 경찰의 대응부족을 질타했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에 경찰이 한국은행 승인 없이 무려 13억에 가까운 모조지폐를 만들었다”며 “경찰이 유동성 부족할 때 컬러로 (돈을) 복사해서 쓰라고 이 수법을 전 국민에게 알려 준 것”이라고 비꼬았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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