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성범죄 형량 대폭강화 추진
김옥이 의원, 개정안 발의… 여군 강간 땐 5년이상 유기징역
시민일보
| 2009-02-22 19:06:18
군(軍)내 성추행ㆍ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20일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기하고 일반형법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여군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반형법에 비해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과정에서 고소를 요하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군 여하사가 부사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자해를 시도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군내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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