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빨라진다
시민일보
| 2009-02-26 15:04:30
앞으로 민간공항 주변의 고도제한구역 내에 짓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편리해지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연계해 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고도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고도제한 저촉 여부 확인에 3∼7일의 기간이 걸렸지만, 이번에 개발된 장애물관리시스템의 3차원 영상을 통해 1시간 만에 고도제한 저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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