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적 공론화 과정 봉쇄하려는 것”
전병헌, “고 위원의 기습 상정은 완벽한 실패”
시민일보
| 2009-02-27 15:27:34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 상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7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마디로 유령상정을 한 것”이라며 “고흥길 위원의 이른바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상정시도는 완벽하게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첫째 국회법 77조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여야간사간 협의를 거치고 안 될 때는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어 의원장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둘째 국회법 81조에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안을 배포하도록 돼 있는데 의안배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셋째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이라는 법명을 가진 법은 문방위에 제출된 적이 없고 똑같은 법명을 가진 다른 미디어법 개정안까지 합치면 무려 68개의 법안으로 무엇이 상정 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의원입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가 바뀌거나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은 대체적으로 정부입법을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입법으로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공개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공개적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1주일 동안 방송 토론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 전 의원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과 1주일 토론하고 결장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과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단 국회에 들어오면 자신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때라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야당과 언론인 모두를 벼랑으로 몰아대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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