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공청회’ 오늘 개최

신상진 의원 “사회적 논의 진일보 계기될 것”

시민일보

| 2009-03-03 18:22:02

한나라당 신상진(사진) 의원이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3일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故김수환 추기경이 선종 직전, 기계적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 의사를 밝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지난 2월10일에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세브란스 사건에 대해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존엄사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 의원이 지난 2월5일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을 중심으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존엄사법’은 변화된 우리 사회의 실정과 인식을 반영,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개념ㆍ절차ㆍ요건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말기환자의 인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기에 신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이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신 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발제 및 토론에는 손명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존엄사 재판 원고 측 변호사), 홍양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차례로 지정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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