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등 전자금융사기 막는다

김영선의원, 일부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 2009-03-08 18:32:15

한나라당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상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를 법제화시키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해 송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이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 운용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의 분쟁조정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에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과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나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해 전자자금 이체를 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급정지 및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대상의 하나로 예시, 간편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현실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속속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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