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피해자 성년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추진
김옥이 의원, 개정안 발의 … 처벌 형량도 대폭 강화
시민일보
| 2009-03-08 19:26:07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 범죄 건수만도 1220건에 달하는 등 아동성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강간은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한다.
김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고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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