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보수 개인별 공시 추진
이정희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 2009-03-11 18:41:53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1일 상장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공시 사항 중 임원 보수 총액으로만 돼 있는 현행법을 각 임원별 보수액으로 바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시중 18개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은 임원의 연봉삭감을 결의했었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은행이 노동자 초임 20% 삭감안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동률의 초임 삭감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들도 위기 타파에 동참하자는 취지.
정부로부터 대외 채무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간 MOU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 임금 동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일반가계 고객에 대한 지원(주택담보대출자 부담완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등)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별로 보수를 공시하는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다”며 각 임원별 공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각 은행들이 고통분담 발언을 한 상태에서 직원들도 연봉을 공개하는데 굳이 임원들만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며 “보수공개는 개인정보차원보다는 공익적인 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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