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정부·여당 발상 바꿔라” 촉구
與의원 폭행사건엔 수사본부 구성… 野의원땐 조치 全無
시민일보
| 2009-03-11 19:48:53
용삼참사와 관련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폭행사건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폭행을 당했던 사건에는 5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가 구성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 당시)국회의원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까지 제시했었다”며 “경찰이 불법체포, 집단폭행,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6일 인터뷰에서 유원일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항의하다 생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헌법40조 입법권, 54조 예산에 관한 권한, 61조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권한 등 국회의원의 법률상 직무에 속하는 범위를 행사했다”며 반박했다.
유 의원은 ‘유 의원이 신분증을 뒤늦게 제시한 것 같다’라는 공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사전에 국회의원임을 수차례 공개했고, 신분증도 사전에 제시 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사건 현장으로 가기 위한 공무집행 중”이었다며 경찰의 부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건 즉시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식,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자기들이(한나라당·경찰·정부여당) 한 행동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업자 몇몇의 이익보다는 실제 거기 거주하는 거주자들, 세입자들과 같은 이들에 대한 아픔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발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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