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팔아 1억 차익 남길땐 양도소득세 691만원 절세효과

정부, 내달부터 개편

시민일보

| 2009-03-11 19:59:17

정부가 부부간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를 허용함에 따라 절세 방편으로 다시 인기를 끌 전망이다. 공동명의로 인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분양권 공동명의가 제한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 4월부터 전매제한 기간 중 부부간의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그 동안은 부부간 일부 증여도 전매로 간주됐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취득시 당장의 절세효과가 없으며, 공동명의로 취득시 있을 수 있는 증여세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작년부터 크게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부동산 취득시 절세효과 없다= 부동산 취득시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차이가 없다.

▲부동산 보유시 절세효과 있다=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의 결과 부부간의 부동산 분산의 효과가 크게 증가했으며, 재산세 등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크게 증가 하므로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부동산 처분시 절세효과 크다=부동산의 경우 가장 큰 관심거리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일단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고, 40%, 50% 등 일정률로 중과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이 각각 절반으로 줄어 들어 구간별로 부과되는 세율 안에서 양도소득이 큰 경우 저율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보유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1억,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세 1998만5000원이다. 반면 50% 공동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기본공제, 양도소득세가 각각 5000만원, 250만원, 653만5000원으로 분리돼 절세효과가 691만5000원이다.

보유 중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일정률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항상 이점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을 취득 시에 향후의 시세변동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절세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경철기자 j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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