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통행 차단은 남북간 합의 위반하는 것”

한나라 박진의원 맹비난

시민일보

| 2009-03-15 19:18:1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통행 일방적 차단에 대해 “남북간의 합의와 ‘개성공단지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며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통행 보장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며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통행 차단을 즉각 해제하고 개성공단의 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외국인을 포함한 남측 근로자들의 육로 통행을 또다시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700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개성공단에 발이 묶여 사실상 억류상태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북측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은 물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