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 제출계획 변경 함부로 못한다
정태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 2009-03-15 19:28:38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의원이 정부법률안 제출계획 변경시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정부계획에 없는 법률제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 총 625건 중 미제출 법률안은 168건이고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은 173건(27.7%)에 불과했다.
특히 제출계획에도 없는 법안을 110건이나 제출하는 등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조 3은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한나라당 조진래, 김성태, 김성식, 권영진, 김영우, 김정권, 남경필, 윤석용, 주광덕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조정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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