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구제 확대
보증보험 재가입 거부된 경우도 임대보증금 제도적 보호 추진
시민일보
| 2009-03-15 19:32:45
김동철 의원, 법개정안 발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사진) 의원은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든 임대기간 동안 자신들의 임대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설경기 침체로 과도한 채무 등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증가하자 보증회사가 재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바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됨으로써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임대주택’을 현행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의 경우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 단위로 하는지,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의 여부 등 중요한 사항조차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기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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