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하자
김덕수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시민일보
| 2009-03-17 15:48:30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범죄수범은 날로 진화하고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여 올 해 1~2월에 집계된 피해사례만 총 399건에 달하고 있다.
전화금융 사기는 불특정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으로, 날로 교활해지고 있다.
초기 전화 금융사기는 국세청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유혹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경제 불황을 틈 타 각종 정부보조금 지원, 자녀납치, 우편물 반송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만약 자동응답시스템 음성 안내 전화이거나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 또는 낯선 번호로 찍혀 나오는 전화는 일단 사기로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현금 송금이나 개인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이러한 요구를 할 경우도 일단 의심해 즉시 경찰관서에 문의 상담하거나 해당기관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한다.
신중하게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 대처한다면 전화사기 피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