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혜택 근로소득자엔 ‘무용지물’
시민일보
| 2009-03-19 15:50:2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근로소득자는 받을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구인은 2003.10.6. 경기도에 1,892㎡ 의 농지를 2006.12. 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액 근로소득 수령사실이 확인되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64,2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전업농이 아니므로 농지면적당 최대수확을 요하는 농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부업이나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한다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근로를 요구하는 직장에 근무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지만, 제출한 농지원부상 일부 농지는 휴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 농지와 거주지 및 근무지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볼 때, 자경을 위한 물리적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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