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벌금 80만원 선고… 현경병, 의원직 ‘유지’

시민일보

| 2009-03-19 18:04:39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47·노원갑)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기재한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은 국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학위를 취득한 기관은 입학자격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현 고등교육법에서 입학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기관은 프랑스에서 2주 교육받고 한국에서는 6개월 동안 월 1회 수업에 참여하는 등 수업일수가 지나치게 짧다”며 “수업도 국내와 달리 주로 특강이나 기관 방문으로 한국인 위탁 교수가 진행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기관을 이수한 뒤 학위동등인증심사를 거쳐야 다음 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며 “이는 학위를 이수하면 당연히 다음 단계 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국내 인정 학위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이 홍보한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은 유권자 등이 현 의원이 정치학 석사나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것을 오인할 수 있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 의원이 실제 선거 기간에는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을 홍보물 등에서 삭제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지난해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전 예비후보로서 ‘파리정치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홍보물 등을 배포했다.

검찰은 이 기관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정규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현 의원을 기소했으나 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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