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별정직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시민일보

| 2009-03-23 19:16:46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60세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급상당 이상 60세, 6급상당 이하 57세인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올해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13년에 60세가 되도록 했다.

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을 세분화해 내실있게 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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