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할 시기 아니다”

김성태 의원 “사회 양극화 발생할 것… 임금격차 줄여야”

시민일보

| 2009-03-23 19:19:16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우리 사회의 불균형,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우리 사회의 불균형 구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사회 안전망, 사회보호혜택 및 감세 혜택이나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일정부분 임금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여나가야지, 경제가 나빠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 평균 근속연수가 약 4.6년”이라며 “(사업주들이) 비정규직 기간 사유가 4년으로 늘어나 버리는데 굳이 정규직을 채용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에 따라 엄청나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교육의 차이에서 빈곤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앞장서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노동단체나 노조들도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때에 고용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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