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도 학원법 규제 받는다
박종희 의원, 개정안 발의… 수강료 표시 의무화
시민일보
| 2009-03-26 19:42:22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도 앞으로는 일반 오프라인 학원과 같이 학원비 특별 단속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교육업체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의무만 부과돼 수강료나 강사의 자격 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온라인 강의는 현행법상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일반 학원과 똑같이 교과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학원비 특별 단속이나 수강료 조정명령, 강사의 자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등과정 온라인 강의의 경우 2000년 2개에 불과하던 시설이 2008년 117개로 급증했고 수강료와 강사 자격 및 강의의 질에 대한 민원제기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교육업체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해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 학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강료 등을 초과한 경우에 조정명령을 하거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초ㆍ중등과정 온라인 강의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녹화해 그대로 동영상 강의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 수강료의 거품 및 담합이 이뤄져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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