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위 정원 20% 축소 확정… 민주당, “국회서 논의돼야”
김칠준 “본질적기능 훼손”
시민일보
| 2009-03-29 19:41:36
지난 26일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약 20% 정도 축소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야당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에서도 조직축소안에 반발,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권한쟁의조정심판을 청구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 소속 김칠준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인권은 대한민국 신인도와 국가브랜드 가치의 핵심”이라며 “ICC로부터 받은 A등급이 B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국제사회에 한마디로 망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가 국제사회 신인도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제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이란 이유로 축소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축소될시 정책기능과 교육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조사구제기능만이 남게 돼 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정원축소가 확정되고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게 된다.
김 사무총장은 준비 중인 권한쟁의조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절차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협의가 전혀 없었다. 우리 위원회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언급돼 있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는 세계적 망신”이라며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인권위 축소안에 대해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가 하위법인 직제령으로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폐하려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과 맞지 않다”며 “세계적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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