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이중수령 봉쇄
권익위, 회의수당 지급금지 권고
시민일보
| 2009-03-30 18:38:19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중앙행정공무원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할 때 소속·산하기관에서 출장비와 회의수당을 이중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소관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해당 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공직유관단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지급을 금지토록 하고, 참석수당도 현금이 아닌 참석자 계좌로 입금토록 예산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중앙행정공무원 공직유관단체 회의 참석 수당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 동안 공무원 2602명이 22억4000여만원 상당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만4000원,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만4000원이었다. 기관별 평균 수령액은 59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수당을 수령한 기관은 3억1900여만원을 받은 지식경제부였는데 노동부(2억4500만원), 특허청(1억9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경제부처의 모 과장으로 1년 5개월 간 2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65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받은 공무원은 14명이었으며 모두 2억1400만원을 받았다. 500만원 이상 수령한 공무원은 60명인데 총액은 5억6600만원이다.
이외에 19개 기관 공무원들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고도 해당 소속기관에서 970차례에 걸쳐 3300만원의 출장비를 이중 지급받았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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