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장차법 충돌 개정안 47건 금주 제출 예정

시민일보

| 2009-04-01 19:34:51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충돌로 그동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이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해 금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학계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등 관련 사회적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제출됐다.

특히 재활협회가 진행한 바 있는 장차법 출동 현행 법령에 대한 1차 연구 결과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출될 개정안은 ▲선거ㆍ행정(공직선거법 등 6건) ▲법무(법률구조법) ▲민사(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 장치부착법 등 4건) 등 총 14개 분야 47건에 이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ㆍ결산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지 예ㆍ결산서 작성의 의무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에 자막이나 수화 방송의 의무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차별 철폐 및 권익 강화를 담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진정한 장애인 복지국가이자 인권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헌법 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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