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강용석 “귀족화 우려… 예비시험제 도입하라”
법사위, 변호사시험법안 ‘로스쿨 출신만 응시’ 확정
시민일보
| 2009-04-01 19:43: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가 1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기회를 주는 변호사시험법 잠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법조계의 귀족화, 세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확정되면 법조계는 귀족화, 세습화 될 수밖에 없다”며 “예비시험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나와 공동발의한 의원들 22명과 강용석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 23명은 함께 또다시 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12일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된 까닭은 예비시험제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1년에 2천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입학하는 2천명에게만 법조인이 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할당제를 마련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하겠다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도 “현재의 시험법안은 로스쿨과 로스쿨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달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시험 볼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현재의 법안을 원칙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스쿨 시행 이유는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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