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주문’ 청소년유해물 아니다”
“성행위 암시 단어 없다” 행정처분 취소 결정
시민일보
| 2009-04-01 19:51:00
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주문’에는 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I got you under my skin’은 문장자체만으로는 성행위나 이를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주문-미로틱’은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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