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도축 · 확대 논란... 檢, 수사 착수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5-10 00:00:03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제주 도축장에서 경주마를 때리고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성명불상자 5명을 고발해 지난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도축장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 행위는 페타가 10여개월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드러났다.

도축장에 온 경주마 중 한 마리는 다리에 경기용 보호장비를 달고 있었다.

이에 대해 페타는 "이 말은 마지막 경주가 끝난 지 72시간이 지나지 않고 도축 당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트럭에 실려온 말들을 도축장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도 담겼다.

또한 좁은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들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한쪽 다리만 묶인 채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며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는 말의 모습도 촬영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국 도축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49개 도축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과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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