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남북관계 급랭
정부, PSI 전면 참여 결정...북한 반발 예상
시민일보
| 2009-04-05 12:24:34
북한이 5일 오전 11시30분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PSI에 전면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PSI는 대량파괴무기(WMD)과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 거래 차단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체다.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94개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PSI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만 참여해 왔으나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참여 등에도 모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WMD 운송 선박이 의심되는 선박 및 항공기가 자국의 영해·영공에 들어올 경우 검색 또는 통과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WMD 및 미사일을 수송한 선박이 남한 영해를 통과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 정부는 이 선박을 승선·검색·압류할 수 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5년 8월10일 남북이 항구를 개방하고 남한은 제주해협을 북한 상선에 개방토록 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했지만 합의서는 북한 선박의 남-북간 항행이나 북한 동-서해간 항행에만 적용될 뿐 북한-제3국 항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합의서 부속합의서 제2조에 따르면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을 금지하고 위반 선박을 승선·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퇴거할 수 있다.
PSI에서 규정한 '압류' 조치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압류 조치에 불응할 경우 남북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현실을 망각하고 PSI에 (전면) 참가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외교안보라인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당장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과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셌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북·미 대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남한이 배제되는 '통미봉남'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북한이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결의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이사회에 안보리결의 1718호 외의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대북결의안은 1718호의 엄격한 이행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새 결의안 부속문서로 북한 기업 등 약 10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6년 채택된 1718호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업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등 금융제재가 포함돼 있지만 기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리스트가 없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앞서 우리 측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미사일·우주발사체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품목 확대 ▲금융 제재 대상자 리스트 ▲화물 검색·통제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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