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21% 임대료 체납

시민일보

| 2009-04-05 19:01:27

인천지역 25.1%로 전국 최고… 매입임대 체납률도 42% 달해
정희수 의원 “대부분 저소득층… 일정기간 유예·인하 등 필요”



인천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국민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각각 25.1%(1만8817호 중 4731호), 42%(1400호 중 588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수치인 21.1%(국민임대주택 체납률), 30.8%(매입임대주택 체납률)보다도 높다.

이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단기체납세대는 총 4731호 중 4500호(95.1%), 장기체납세대는 231호(4.9%)이었으며 매입임대주택은 단기체납세대 총 588호 중 500호(90.1%), 장기체납세대 58호(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13.2%의 강원지역이었으며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20.3%의 충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수치를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납부대상 가구가 지난 2005년 6만9022호에서 2008년 17만9412호로 11만호 가량 늘고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액 비율도 4.0~4.6%로 일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대료 체납액도 꾸준히 늘어나 체납액이 31억2194만원(2005년)에서 102억489만원(2008년)으로 70억829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세대 3만7860호 중 1~6개월까지 단기 체납 중인 세대는 3만6151호(95.5%), 체납액은 75억5373만원(74%)였다.

7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는 2005년 2.5%(351호)에서 2008년 4.5%(1709호)로 증가했으며 장기체납액 비율도 2005년 12.3%(3억8465만원)에서 2008년 26%(26억5115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체납세대 4525호, 체납액은 18억2711만원 중 단기체납세대는 4116호(91%), 체납액은 8억6677만언(47.4%)이고 장기체납세대는 409호(9%)에 불과했으나 장기체납액비율이 52.6%에 달하는 9억6035만원으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희수 의원은 “2008년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5세대 중 1세대, 3세대 중 1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기체납세대수나 장기체납액이 2005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임대주택 입주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이나 최저소득계층이 대부분”이라며 “최근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민들과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체납임대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인하하는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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