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언론의 군왕인가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9-04-07 16:46:46

아무래도 가 실성했나 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조선일보 방 사장을 모셨고,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 떠도는 '장자연 리스트'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공인인 정치인이 그것도 공개된 공식석상에서 이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가관이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 앞으로 ‘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이라는 제하의 서신을 보냈다.

그런데 말이 서신이지 사실상 협박문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실제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서신은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신은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 신문권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의원과 인터뷰한 언론사를 대하는 의 태도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이 언론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종걸 의원에게는 이미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를 했다""며 ""보도를 이유로 조선일보 이름을 내는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그러면 과연 조선일보의 말처럼 이 의원의 발언을 다른 언론사가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아니다.

언론이 유명인사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런데 구멍가게 사장도 아니고 스스로 ‘국내최고의 신문’이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 사장 쯤 되는 자리라면,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하물며 이를 핑계로 다른 언론사들 앞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같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심히 불쾌하다.

물론 우리 는 에 비하면 그 규모나 자금 면에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조선일보가 국회의원이나 다른 언론사들 앞에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도 될 만큼, 정말 힘 있고,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따라서 가 의 이 같은 태도를 나무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같은 보수언론인으로서 조선일보의 이 같은 행위가 다른 보수언론들을 국민들과 격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필자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의원은 ""나타났다 지워지고 하는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고 예전에 유언비어가 될 문건이 아닌, 신빙성 있는 사실에 접해서 자신 있게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침묵하는 게 맞다.

만에 하나 억울하더라도, 그게 역차별이라도 이런 식의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을 윽박지르고, 여타의 군소언론을 향해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실상 ‘입을 다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 글로 인해 어쩌면 는 거대한 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리라 믿기에 두려움은 없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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