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중상땐 보험 가입해도 공소

법률안 4건·대통령령안 7건등 심의·의결

시민일보

| 2009-04-07 19:38:25

제14회 국무회의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공소제기권을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보험·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게 된 경우 등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산개발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광업권 부여로 환경 훼손이 되는만큼 향후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하고 존속기간을 달리해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 뿐 아니라 산합협력기술지주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대통령령안으로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 ▲재외공관 공증 수수료 규정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직제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일반안건으로는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황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황에 대한 국가보증안 등이 의결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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