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 탈크’ 모르쇠
민주당 최영희의원 주장
시민일보
| 2009-04-09 18:56:46
유해성 미리 알고 20년前 함유기준 설정·운영 불구
부처간 정보교류 없어 식약청 늑장대처 논란 가중
최근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에 석면이 검출되면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가 탈크의 유해성을 20여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석면 오염 탈크에 대해 늑장대응 지적을 받고 있는 식약청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부처별 유기적인 정보교류가 없어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부처간 정보체계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제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스, 먼지, 분진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에 대해 작업 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노동부장관의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누출기준’에 따르면 88년부터 탈크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탈크 석면 불포함’과 ‘탈크 석면 포함’으로 구분해 왔다는 것.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 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을 식약청이 인지하고 예방차원에서 탈크에 대한 석면함유 기준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2008년에야 탈크에 대한 독성정보를 구축한 식약청 소속 국가독성과학원의 무능을 지적한 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독성관리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독성물질 정보체계의 통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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