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공론화 위원회 설치돼야

김기현 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5-17 09:34:1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난 2005년 경북 경주시로 처분부지가 결정돼 처분시설이 활발하게 건설 중이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며, 현재 임시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의 2016년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관리정책 조속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김 의원은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도 그동안 원자력위원회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공론화 추진을 준비해왔으나 동 법률안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