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채권발행 한도 대폭 늘릴 것

"강용석 의원, ""채권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 기대“"

전용혁 기자

| 2009-05-19 14:15:2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채권발행 한도를 적립기금의 10배에서 20배로 증액하고 기금의 손실 발생시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ㆍ사업성 위주의 직접ㆍ신용 대출인데 민간금융의 취약부분을 보완함에 따라 기금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결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원활한 채권발행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정책자금 증액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채권 발행잔액도 발행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손실금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입법사례가 많은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기금 건전성 제고 및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 도모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손실에 대한 보전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창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손실에 대한 보전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국고채와 비슷한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돼 채권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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