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

문수호

| 2009-05-24 09:41:58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22일 제출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입증책임 전환문제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소송의 경우 수반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없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돼 있어 환자나 보호자 쪽에서 소송을 걸고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밖에도 개정 법안에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 발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보상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 한 실정”이라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등,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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