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국내유치 쉬워질 듯

원유철 의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09-05-25 14:05:15

그동안 외국교육기관들의 국내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던 규제가 완화돼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들의 외국교육기관 국내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단일한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실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해당법인의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회계부정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적극적인 교육개방과 해외대학 유치를 통해 자국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제고 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작년에 경제자유구역내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정부도 앞으로 교육 분야 선진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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